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은 나이만 충족한다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평생 1인당 2개까지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30%이며, PFM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한 보철수복까지 급여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보험 개수 평생 2개
💰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 30%
✨ 보철재료 PFM·지르코니아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 한눈에 보기

🦷 핵심 기준

대상 : 만 65세 이상

현재 기본조건 : 부분 무치악

적용개수 : 평생 1인당 2개

일반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30%

식립방식 : 분리형 식립재료 사용

보철재료 :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임플란트 전체 가격을 일정 금액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맞는 임플란트 진료에 보험을 적용하고,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는 방식입니다.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 기본 연령기준입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비급여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한 뒤 치료 도중 65세가 됐다고 해서 진행 중인 같은 임플란트를 중간부터 보험으로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 만 65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치료시작 시점과 현재 구강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증이나 감염처럼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 적용만을 이유로 필요한 진료를 임의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상악과 하악을 합쳐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매년 2개가 새로 생기는 방식이 아니며, 한 번에 두 개를 모두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1️⃣

1개만 사용했다면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1개만 사용했다면 이후 필요한 시기에 남은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평생 급여 인정개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이므로 추가 임플란트에는 같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치과를 옮겨도 동일

보험 인정개수는 치과별로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관리됩니다.

📝

불가피한 중단

의학적인 이유로 시술을 불가피하게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임플란트 2개’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매년 2개가 아니라 평생 1인당 2개가 기본입니다. 다른 치과로 옮겨도 다시 2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기본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입니다.

부분 무치악은 치아가 모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으면서 일부 치아가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음 전체 치아가 모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남아 있는 자연치아가 있습니다.
🕳️ 상실된 치아가 있음 빠진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구강상태 평가 남아 있는 치아와 뼈, 잇몸 상태 등을 치과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 급여기준 확인 치아 상태와 기존 보험 임플란트 이용이력을 함께 확인한 뒤 등록을 진행합니다.

완전 무치악은 현재 어떻게 적용되나요?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현재 기본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완전틀니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완전 무치악의 임플란트 지원범위는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완전틀니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시점에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임플란트 구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임플란트가 기본입니다.

분리형 임플란트는 턱뼈에 심는 고정체와 보철물을 연결하는 지대주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구분건강보험 적용
분리형 고정체·지대주급여 가능
일체형 식립재료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급여
관골 임플란트시술 전체 비급여
PFM 크라운급여 가능
지르코니아 크라운급여 가능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재료로는 PFM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PFM이 중심이었지만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되면서 보철재료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

PFM

금속 구조물 위에 치아색 도재를 입힌 보철재료입니다.

✨

지르코니아

치아와 비슷한 색상을 내는 재료로 건강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에 포함됩니다.

📌 모든 보철재료가 건강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PFM 또는 지르코니아가 아닌 다른 재료로 보철수복을 하면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철재료를 정할 때 보험 적용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부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대상에 해당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대상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30%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중증질환10%
차상위 만성질환 등20%
의료급여 1종10%
의료급여 2종20%
💰 30%는 치과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30%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비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입니다. 골이식이나 급여기준 밖의 재료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0%, 만성질환 등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20%를 부담합니다.

본인의 자격구분에 따라 실제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계획을 세울 때 자격정보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임플란트

1️⃣

의료급여 1종

65세 이상 등록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2️⃣

의료급여 2종

65세 이상 등록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골이식 비용도 보험이 될까요?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골이식술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골이식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 보험 임플란트라고 해서 전체 치과비용이 3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이더라도 골이식처럼 별도의 비급여 진료가 추가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종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보험이 될까요?

임플란트의 고정체와 일반적인 지대주는 급여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맞춤형 지대주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시술행위 자체는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을 받을 때 재료비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같은 건강보험 임플란트라도 맞춤형 지대주나 골이식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부담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진행 단계

건강보험 임플란트 비용은 치료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기보다 진료 단계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진단과 치료계획 남아 있는 치아, 잇몸과 턱뼈 상태를 살펴보고 보험 적용여부와 치료계획을 정합니다.
2
고정체 식립 턱뼈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합니다.
3
보철수복 지대주와 보철물을 연결해 치아 형태를 완성합니다.
4
유지관리 보철 장착 후 임플란트와 주변 잇몸 상태를 관리합니다.

치료 도중 중단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치료가 진행된 단계까지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철수복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치료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진행한 단계까지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더 진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임플란트가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뼈에 붙지 않았다면?

임플란트 고정체를 심은 뒤 골유착이 실패해 고정체를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기준을 충족한다면 고정체 재식립은 일정 기준 아래 1회에 한해 일부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식립이 필요한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치료를 진행한 치과에서 현재 단계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 관리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한 뒤 3개월 이내 유지관리에서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철을 올렸다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씹을 때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보철물이 잘 맞는지, 임플란트 주변 잇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철 장착 후 3개월이 지나면 진료내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3개월 이후 진료보험 적용
임플란트 주변 치주질환 치료해당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가능
임플란트 주변 처치·수술해당 질환의 급여항목으로 적용 가능
크라운 파절 수리비급여
보철물 재제작비급여

임플란트 자체가 비급여였던 경우라도 이후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질환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임플란트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는 현재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완전 무치악 현재 기본 기준에서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가 제외됩니다.
❌ 일체형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가 일체형인 식립재료를 이용하면 전체 시술이 비급여입니다.
❌ 관골 임플란트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임플란트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 밖 보철재료 PFM 또는 지르코니아 외의 보철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시술이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임플란트 전에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 임플란트 남은 개수 확인 예전에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2
부분 무치악 여부 확인 현재 치아상태가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합니다.
3
골이식 필요 여부 확인 추가적인 비급여 수술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4
보철재료 확인 PFM 또는 지르코니아 등 사용할 보철재료를 확인합니다.
5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추가 비급여 항목을 나누어 예상비용을 살펴봅니다.

평생 2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를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임플란트에는 같은 65세 이상 급여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빠진 치아가 더 많다면 비급여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 현재 구강상태에 맞는 방법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치과를 바꾼다고 보험 개수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인정개수는 치과별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지자체 임플란트 지원과 건강보험 차이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치과지원사업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전국 공통 기준이 적용되지만, 지자체 지원사업은 거주지역과 소득, 나이와 대상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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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65세 이상 급여기준을 충족하면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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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일부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별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FAQ

Q1.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평생 몇 개까지 보험이 되나요?

평생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2개가 새로 생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Q2.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임플란트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나요?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합니다. 골이식이나 맞춤형 지대주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PFM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건강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에 포함됩니다.

Q4. 골이식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골이식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보험 임플란트 대상자라도 골이식 비용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임플란트 보철을 장착한 뒤에도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에서는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질환의 급여기준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으며, 보철물 자체의 수리나 재제작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 정리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의 핵심은 만 65세 이상, 현재 기본적으로 부분 무치악, 평생 2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 30%입니다.

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보철재료는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이식 등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과 맞춤형 지대주 등에는 별도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 여부만 보고 전체 비용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이후 임플란트 주변 치주질환 치료는 해당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철물의 파절 수리나 재제작 등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계획할 때는 남아 있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와 현재 치아상태, 추가 비급여 진료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