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급여품목이므로 등록 청각장애 여부가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보청기 지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청각장애 등록과 보청기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70세나 80세 이상이라도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청기 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131만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등록 청각장애인의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기준액입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각장애는 본인이 느끼기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방법에 따른 청력검사와 장애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청각장애 기준 |
|---|---|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이거나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 어음명료도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 양쪽 청력손실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 좌우 차이가 큰 경우 | 한 귀 80dB 이상, 다른 귀 40dB 이상인 경우 |
실제 청각장애 등록은 정해진 검사방법과 장애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간단한 온라인 청력검사나 보청기 판매점 검사만으로 장애등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이 노인 보청기 지원에서 중요합니다. 청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청각장애 등록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장애인 보청기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난청 어르신을 위해 별도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나주시 등은 일정 청력손실 기준을 충족한 노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정 조건에서 등록장애인을 제외한 노인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청기 지원이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청기 제도에서는 등록장애 여부와 급여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을 지원대상 또는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보청기 지원 대상인가요?
기초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청기 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포시, 제주도, 나주시 등 일부 지자체 노인 보청기 사업에서는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대상조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제도를 확인해야 할까요?
보청기 지원금 대상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