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흔히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전국의 모든 노인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구입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과 보청기 급여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각장애 등록이 없는 노인에게 별도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에서 보청기의 기준액은 131만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하지만 131만원이 모든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한 번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 제품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된 급여구조이며, 구입하는 급여제품의 고시가격과 실제 구입금액에 따라서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청기 급여 기준액 | 최대 1,310,000원 |
| 일반 건강보험 |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조건 충족 시 지급기준금액의 100% |
| 의료급여 |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 내구연한 | 5년 |
90%를 적용하면 최대 약 117만9천원 범위가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금액은 구입제품의 고시가격과 실구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1만원은 제품값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청기 급여에는 제품뿐 아니라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적합관리 비용도 포함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 해당 보청기의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117만9천원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구입한 급여제품의 인정가격이 더 낮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청기 지원이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접수기관과 지원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보청기를 먼저 구입하기보다 처방을 받은 뒤 관할 시·군·구에 보조기기 급여 신청을 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급여 결정 전 임의로 제품을 구입하면 지원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청기 지원금은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의 건강보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동일 유형의 보조기기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내구연한 안에서 1인당 1회 급여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새로운 보청기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 현재 상태에 따라 처방과 급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데 청각장애 등록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청기 급여는 이용하기 어렵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보청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시, 화성시, 기장군, 제주특별자치도, 나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연령과 거주기간, 소득 또는 난청 조건을 충족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