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제작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 대상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며,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에 따라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과에서 틀니를 제작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지원 연령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 급여주기 원칙적으로 7년
🏥 신청 치과에서 등록

65세 이상 틀니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치아가 많이 빠지면 음식을 씹는 일이 불편해지고 식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틀니 지원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다릅니다. 건강보험에서 틀니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용자가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는 방식입니다.

📌 ‘틀니 지원금’이라고 검색해도 실제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틀니를 제작하면 전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후 정해진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틀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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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윗니 또는 아랫니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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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고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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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요 급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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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과 2종도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차이

구분대상건강보험 적용 형태
완전틀니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일부 치아가 남아 있고 남은 치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클라스프 방식의 금속상 부분틀니
💡 모든 종류의 틀니가 건강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특수한 연결장치를 사용하는 부분틀니나 건강보험에서 정한 재료·방식과 다른 틀니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작 전에 치과에서 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 틀니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상틀니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15%
의료급여 1종5%
의료급여 2종15%
💰 실제 납부금액은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률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틀니 비용은 틀니 종류와 진료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부담할 예상금액을 치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원칙적으로 같은 악을 기준으로 7년 이후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위턱과 아래턱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위쪽 틀니와 아래쪽 틀니는 각각의 상태와 등록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기본 급여기간은 7년입니다.
예전에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한 적이 있다면 새로 제작하기 전에 기존 틀니의 보험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틀니를 만들 수 있나요?

단순히 틀니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파손된 경우에는 7년 이내 재제작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화해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 재제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분실이나 단순 파손은 재제작 보험 적용과 다릅니다.
개인 부주의로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해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7년 급여주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리와 유지관리 항목에는 별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를 사용하다 완전틀니가 필요해진 경우

부분틀니를 사용하던 중 남아 있던 치아가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빠져 완전히 치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분틀니에서 완전틀니가 필요한 상태로 구강구조가 바뀐 경우에는 기존 부분틀니의 7년 기간과 별도로 완전틀니 신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 신청방법

건강보험 틀니는 먼저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대상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1
치과 방문 틀니가 필요한 구강상태인지 진료를 받습니다.
2
급여대상 판정 연령과 치아상태를 확인해 건강보험 틀니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3
틀니 대상자 등록 치과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4
등록결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자 등록이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5
틀니 제작 시작 등록이 확인되면 진단과 인상 채득 등 단계별 제작을 진행합니다.
6
틀니 장착과 조정 완성된 틀니를 장착하고 잇몸과 교합상태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등록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시·군·구 등 보장기관을 통해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의료급여 1종·2종이라면 먼저 자격을 알려주세요.
치과에 방문할 때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점을 알리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른 등록 및 본인부담 기준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틀니 제작 중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있나요?

건강보험 틀니는 여러 단계에 걸쳐 제작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처음 등록한 치과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틀니 제작 도중 임의로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며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면 이미 진행한 단계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과를 결정한 뒤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는 진단부터 인상 채득, 교합 확인, 장착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되므로 처음 등록하기 전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치과인지 확인해보세요.

틀니 장착 후에도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새 틀니를 장착한 뒤 처음부터 편안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잇몸에 닿는 부분이나 씹는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틀니는 장착 후 일정 기간 동안 조정과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착 후 3개월 동안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틀니는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를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치료받은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오래 사용한 틀니 수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만 65세 이상 틀니 사용자는 정해진 횟수 안에서 일부 유지관리와 수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치 수리 틀니의 인공치가 손상되거나 탈락한 경우
✅ 의치상 수리 틀니 바닥부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 틀니 조정 잇몸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클라스프 수리 부분틀니의 고리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유지관리 항목마다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연간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치과에서 남아 있는 급여 횟수를 확인한 뒤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미만도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국 공통 건강보험 노인틀니 급여의 기본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노인틀니 건강보험 기준으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상황이나 별도 복지사업 여부는 거주지역과 개인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추가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1️⃣ 만 65세 이상인지 신청 시점의 연령 확인
2️⃣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인지 현재 남아 있는 치아상태 확인
3️⃣ 이전 틀니 보험 적용 시점 최근 7년 이내 건강보험 틀니 제작 여부 확인
4️⃣ 건강보험 자격 일반, 차상위, 의료급여 1종·2종 여부 확인
5️⃣ 예상 본인부담금 틀니 종류에 따른 예상 비용 확인
6️⃣ 등록 후 치료 시작 틀니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제작 진행

틀니 지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대상, 기존 틀니 등록내역과 급여 적용 여부 문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안내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29

의료급여와 복지제도 관련 상담

틀니 지원 FAQ

Q1. 65세 이상이면 틀니 비용을 전부 지원받나요?

전액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에 따라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2.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부 치아가 남아 있고 잔존치아를 이용해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면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건강보험 틀니는 몇 년마다 새로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악 기준 7년 이후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 재제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틀니를 잃어버리면 건강보험으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년 이내 재제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유지관리 항목 적용 여부를 치과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5. 틀니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먼저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보장기관을 통한 등록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제작할 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하고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에 따라 5~1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틀니는 원칙적으로 같은 악 기준 7년에 한 번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에 보험 틀니를 만든 적이 있다면 기존 등록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제작할 예정이라면 치과에서 현재 치아상태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등록을 마친 뒤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