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이 약해지면서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큰 치료가 많다 보니 건강보험을 어디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은 임플란트와 틀니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원칙적으로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두 치료 모두 급여비용의 30%입니다.
여기에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이상 역시 해당됩니다. 치과의원에서 받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 외래진료에도 만 65세 이상 별도의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비가 70%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이식처럼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치료가 함께 들어가면 별도의 비급여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실제 결제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임플란트부터 틀니, 스케일링, 치과의원 외래진료비, 차상위·의료급여 혜택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 가운데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치료는 임플란트와 틀니입니다.
임플란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지원대상이며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 새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노인에게만 주는 혜택은 아니지만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원급인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만 65세 이상에게 경감된 외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을 검색할 때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 임플란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위턱과 아래턱을 합해 계산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30%**입니다. 다시 말해 임플란트가 무조건 무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급여기준에서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고 보철물을 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제작한 임플란트가 급여대상에 포함됩니다.
임플란트 2개는 매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에서 말하는 임플란트 2개는 1년에 2개가 아니라 평생 2개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보험 임플란트 1개를 시술하고 몇 년 뒤 나머지 1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두 개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이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추가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평생 2개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된 뒤 임플란트를 시작해야 하나요?
연령 기준에서 주의할 부분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시술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64세에 비급여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한 뒤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나머지 단계부터 건강보험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을 앞두고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 시점을 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전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으로 임플란트를 받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건강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별도로 시행하는 골이식수술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재 임플란트 급여기준에서도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시행한 부가수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상담할 때는 단순히 “보험 임플란트가 얼마인가요?”라고 묻기보다 다음과 같이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앞으로 기준이 달라질 예정이라 날짜를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도록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치아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분이라면 현재 기준과 2027년 1월 이후 기준을 구분해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혜택
임플란트와 함께 대표적인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이 틀니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틀니는 크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뉩니다. 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사용하며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대상입니다. 부분틀니는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고정할 수 있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대상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30%입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 같은 귀금속을 사용한 틀니나 특수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일부 부분틀니 등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틀니는 원칙적으로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으로 위턱 틀니를 제작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턱의 새 틀니는 7년 주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7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깨지면 수리도 지원되나요?
새 틀니 제작만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은 틀니 유지관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헐거워져 내부를 보강하는 첨상·개상이나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교합조정, 클라스프 수리 등 여러 유지관리 항목에 연간 정해진 횟수만큼 보험이 적용됩니다. 항목에 따라 연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인정횟수가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 스케일링 혜택
스케일링도 치과에서 자주 이용하는 건강보험 항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케일링은 만 65세 이상만을 위한 별도 혜택은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후속 치주치료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을 확인할 때 임플란트와 틀니만 챙기지 말고 그해 스케일링을 받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 1회를 이미 사용한 뒤 단순 스케일링을 한 번 더 받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주질환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석제거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치과의원 진료비도 달라지나요?
|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 본인부담 |
|---|---|
| 1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10% |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20% |
| 25,000원 초과 | 30% |
임플란트와 틀니 외에 일반 치과진료에서도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의원 외래진료에서 만 65세 이상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는 10%,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는 20%, 25,000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합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원급 외래진료에 대한 기준입니다. 비급여 치료비까지 1,500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임플란트·틀니 부담이 더 낮나요?
| 구분 | 틀니 | 임플란트 |
|---|---|---|
| 일반 건강보험 | 30% | 30% |
| 차상위 희귀·중증난치 등 | 5% | 10% |
| 차상위 만성질환 등 | 15% | 20%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의 본인부담률이 더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틀니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15%입니다.
임플란트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2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역시 만 65세 이상이면 등록된 틀니와 임플란트에 별도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틀니는 의료급여 1종 5%, 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부담률이 다르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치과에서 자신의 자격을 확인한 뒤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복잡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먼저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대상인지 판정을 받고 대상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대행할 수 있고, 확인된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틀니 역시 치과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치과가 전산으로 등록하거나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치과를 바꿔도 되나요?
임플란트와 틀니는 한 번의 진료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진단·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수복 순으로 진행되고 틀니 역시 여러 제작단계를 거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계별 치료가 진행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병·의원을 이동할 수 없으므로 처음 치료기관을 정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만 보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기보다 치료기간과 총 예상비용, 추가 비급여 여부, 사후관리까지 확인한 뒤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하며 1년에 2개가 아니라 평생 인정개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수리와 조정 등 유지관리도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골이식처럼 보험에서 제외되는 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치료 시작 전에 급여와 비급여 금액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치과 혜택은 임플란트 2개와 틀니만 알고 끝내기보다 실제 본인부담률과 적용횟수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현재 부분 무치악을 중심으로 평생 2개까지 적용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합니다. 틀니 역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를 부담하며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치과에서 자신의 남은 건강보험 적용횟수와 치료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급여치료와 비급여 추가비용을 나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는 2027년 1월부터 지원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분이라면 치료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틀니 등 건강보험 급여 문의
의료급여와 관련 복지제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