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연령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31만원은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이 아닙니다. 청각장애 등록과 보청기 급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입니다.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현재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은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해 최대 131만원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기준액, 보청기 고시가격, 실제 구입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전체 131만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 급여는 최대 약 117만9천원 범위가 됩니다.
보청기 제품가격과 초기 적합관리, 이후 적합관리 비용이 나뉘어 지급되며 실제 지급금액은 구입한 제품의 고시가격과 실구입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금액 범위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부담합니다.
기초연금과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다른 제도입니다. 보청기 급여에서는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건강보험·차상위·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31만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청기 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날 한 번에 131만원 전체가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청기 구입과 초기 적합관리에 대한 급여가 먼저 지급되고, 구입 1년 이후에는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서 정해진 금액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급여기준 | 내용 |
|---|---|---|
| 보청기 구입 및 초기 적합관리 | 초기 급여 | 보청기 구입과 구입 후 1년 동안의 초기 적합관리 포함 |
| 초기 적합관리 | 20만원 기준 | 보청기 구입 후 첫 1년의 성능 유지와 관리 |
| 후기 적합관리 | 연 5만원 | 구입 1년 이후 매년 적합관리 후 청구 |
| 후기 적합관리 횟수 | 최대 4회 | 내구연한 5년 동안 최대 4회 |
처음 착용한 보청기가 바로 모든 소리를 편안하게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상태와 실제 사용환경에 맞춰 음량과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적합관리 과정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구분 | 최대 기준금액 | 일반 건강보험 최대 급여 |
|---|---|---|
| 전체 급여 | 1,310,000원 | 1,179,000원 |
| 후기 적합관리 1회 | 50,000원 | 45,000원 |
| 후기 적합관리 4회 | 200,000원 | 180,000원 |
다만 실제 구입한 보청기가 기준액보다 저렴하거나 공단에서 정한 해당 제품의 고시가격이 더 낮다면 그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5세 이상은 보청기 양쪽을 모두 지원받나요?
일반적인 성인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급여는 편측 1개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라고 양쪽 보청기를 각각 131만원씩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측 보청기 급여는 15세 이하 청각장애인 가운데 양쪽 청력과 어음명료도 등 추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성인은 일반적으로 편측 급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의 건강보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따라서 동일 유형의 보청기는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인 5년 이내에 한 번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새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다시 이비인후과에서 현재 청력과 보청기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해진 급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청기 지원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에 청각장애가 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심하더라도 청각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청기 급여를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각장애는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주관적인 불편함만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청력손실과 어음명료도 기준을 이용합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장애기준 |
|---|---|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또는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 어음명료도 기준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 양측 청력손실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 한쪽이 더 심한 경우 | 한 귀 80dB 이상, 다른 귀 40dB 이상인 경우 |
집에서 사용하는 청력측정 앱이나 보청기 판매점의 간단한 검사만으로 청각장애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난청이 심하다면 먼저 장애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가 청각장애 진단에 필요한 검사장비와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청각장애 진단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후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청각장애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보청기 급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먼저 구입하면 안 되는 이유
보청기 매장을 먼저 방문해 제품부터 구입한 뒤 나중에 장애등록과 처방전을 받으면 급여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 이비인후과 보청기 처방 → 등록업소에서 급여제품 구입 → 1개월 이상 착용 → 이비인후과 검수 → 급여청구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 보청기나 구입해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제품과 등록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청기 제품은 가격대와 기능에 따라 여러 제품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급여제품과 결정가격을 고시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제품명과 모델번호가 건강보험 급여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해당 판매점이 공단 등록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를 비싸게 사면 차액도 지원되나요?
급여한도를 넘는 고가 보청기를 구입한다고 초과금액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는 기준액, 제품별 고시가격과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가 제품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더 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손실 유형, 말소리 이해능력, 사용환경과 손 사용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태와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검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구입만 했다고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청기를 실제로 1개월 이상 착용한 뒤 처방을 받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필요한 서류
보청기 급여비를 청구할 때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접수기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처방전을 첨부해 시·군·구에 보조기기 급여신청을 하고 적격통보를 받은 뒤 구입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적격통보를 받기 전에 보청기를 먼저 구입하면 의료급여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적합관리비도 챙겨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처음 받은 뒤에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남아 있습니다.
구입 1년이 지난 뒤부터는 보청기의 성능 유지와 청력에 맞는 조정을 위해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매년 한 번씩 최대 4회까지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기 | 적합관리 | 기준금액 |
|---|---|---|
| 구입 후 첫 1년 | 초기 적합관리 | 20만원 |
| 구입 1년 이후 | 후기 적합관리 1회차 | 5만원 |
| 이후 매년 | 후기 적합관리 | 연 5만원 |
| 내구연한 내 | 후기 적합관리 최대 4회 | 총 20만원 |
구입 1년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후기 적합관리 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일과 적합관리 일정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보청기가 잘 안 들리면 새 제품부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소리가 너무 크거나 말소리가 또렷하지 않은 경우 제품이 고장 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지, 청력 변화, 보청기 음향 설정, 이어몰드 상태 등 여러 원인으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큼
출력과 주파수별 증폭을 다시 조정하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리가 흐림
청력이나 어음명료도가 변했는지 확인하고 적합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끊김
배터리와 충전상태, 습기, 리시버 등을 확인합니다.
귀가 막힌 느낌
귀지나 외이도 상태를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만 잘 안 들려도 청각장애 등록이 되나요?
한쪽 귀가 잘 들리고 반대쪽만 난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청각장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에는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도 40dB 이상인 경우 등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듣는다”, “가족 말을 자주 되묻는다”는 증상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다면 어떤 증상을 살펴봐야 하나요?
난청 정도와 원인에 따라 보청기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갑자기 한쪽 청력이 떨어졌거나 이명과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났다면 보청기 구입보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보청기 추가 지원사업도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급여와 별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 노인이나 난청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전국 공통제도가 아니며 지역별 대상연령, 소득기준, 지원액과 모집기간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난청 어르신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나 ‘난청 보청기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전 꼭 확인할 6가지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 문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각장애 등록절차와 지역별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문의
🏥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청각장애 진단 가능 여부와 보청기 처방·검수 문의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 FAQ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청기 급여는 등록 청각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등록 여부나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한 별도 노인 보청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기준액은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해 최대 131만원이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 고시가격, 실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급여받습니다. 전체 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최대 약 117만9천원 범위입니다.
성인은 일반적으로 편측 한 개가 급여대상입니다. 양측 급여는 현재 15세 이하 청각장애인 가운데 양측 청력과 어음명료도 등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청기의 건강보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동일 유형의 보청기는 원칙적으로 5년 내 한 번 급여하며 다시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이후 현재 청력상태에 따라 처방과 급여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 여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청각장애 등록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최대 131만원 보청기 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급여대상 보청기를 구입한 뒤 검수를 거쳐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건에 따라 기준금액 범위에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먼저 구입한 뒤 지원금을 알아보기보다는 청각장애 등록 확인 → 이비인후과 처방 → 등록업소와 급여제품 확인 → 구입 → 1개월 후 검수 → 급여 청구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장애 등록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난청으로 생활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