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구인구직

장애인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복지시설, 도서관, 요양시설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형 전일제부터 하루 4시간 시간제, 월 56시간의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같은 특화형 일자리까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대상만 18세 이상
♿신청조건등록 미취업 장애인
💰급여유형별 차등
🏢신청기관시군구·수행기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면서 실제 직장에서 근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입니다.

단순한 단기 아르바이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키오스크 안내,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유형과 근로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와 복지서비스 지원 등 실제 행정·복지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복지일자리

도서관, 복지관, 공공시설 등에서 월 56시간 이내로 근무합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발달장애인 보조일자리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식사지원, 보행보조 등 업무를 돕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신청자격

일반형과 복지일자리 참여형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사업 참여를 시작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취업 상태현재 다른 직장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가능신청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전국 공통 상한연령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뉩니다. 미취업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이후 일반 노동시장 취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주 40시간일반형 전일제
🕐주 20시간일반형 시간제
🏛️행정업무주민센터 등
📋복지지원복지기관 등

일반형 전일제

전일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비영리 복지시설 등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일반형 시간제

시간제는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배치기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전일제보다 짧은 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 외에도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등 시간제에 맞는 직무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유형입니다.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형 일자리보다 근무시간이 짧습니다.

📚

사서보조

도서 정리와 자료관리 등 도서관 업무를 지원합니다.

🅿️

주차단속 보조

공공시설과 지역 내 주차 관련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 안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어려운 방문객의 사용을 돕습니다.

🧹

환경정리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환경정비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복지일자리는 직무 종류가 다양합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장애특성을 고려해 여러 맞춤형 직무가 운영됩니다. 실제 모집공고에는 근무지와 구체적인 담당업무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지원 전에 배치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복지일자리에는 특수교육과 연계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사업연도 기준으로 미취업 전공과 학생이 주요 대상이며, 고등학교 3학년은 현장실습이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시기는 학교와 지역별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가운데 법령에 따른 안마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형 일자리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 안마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안마사 자격과 보수교육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만 18세 이상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형 일자리입니다.

요양시설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직접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보조, 이동 및 보행지원, 환경정리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합니다.

🤝 하루 5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현재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모두 일반적으로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급여는 얼마인가요?

급여는 일자리 유형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본 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근무시간1월~11월 월 임금12월
일반형 전일제주 40시간2,156,880원주 37.5시간 / 2,022,720원
일반형 시간제주 20시간1,078,440원주 19시간 / 1,022,720원
복지일자리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77,920원동일 기준
시각장애인 안마사주 25시간1,351,920원주 23.5시간 / 1,269,36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주 25시간1,351,920원주 23.5시간 / 1,269,360원
💰 월 급여와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등 참여자 본인부담금이 공제되는 유형은 통장에 입금되는 실제 금액이 위 표의 월 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왜 급여가 달라지나요?

일반형과 특화형 일자리는 12월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평소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전일제는 주 37.5시간, 시간제는 주 19시간, 특화형은 주 2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월 급여도 별도로 책정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되지만 일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사업자등록 보유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공일자리 참여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와 중복참여가 제한됩니다.
❌ 수행기관 임직원참여하려는 수행기관이나 배치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은 제한됩니다.
❌ 반복참여 제한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 최근 참여 중단최근 1년 이내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이더라도 현재 근로계약 종료일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작 전이라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이상 참여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적으로 연속 2년까지 참여하고 그 이후에는 반복참여 제한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한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연속참여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부 전문직무

전담지원 행정도우미와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반복참여자는 선발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참여 제한에서는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최근 여러 해 동안 계속 참여한 65세 이상 신청자에게는 지역 모집기준에 따라 선발점수가 감점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모집은 언제 하나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보통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참여자를 전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모집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중도퇴사나 미충원으로 자리가 생기면 연중 추가모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일자리와 일반형 일자리의 추가모집 공고가 수시로 게시됩니다.

📅 모집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를 검색하면 추가모집 공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신청방법

1
모집공고 확인거주지역 시청·군청·구청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에서 최신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희망 일자리 선택일반형 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 가운데 신청 가능한 유형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준비참여신청서와 참여자 정보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4
접수공고에서 정한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간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서류와 면접참여이력, 장애정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을 진행합니다.
6
배치 후 근무최종 선정되면 주민센터,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정해진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세부 제출서류는 지역과 일자리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참여신청서희망 일자리와 개인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 참여자 정보확인서장애등록, 취업상태,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자격확인과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추가 증빙서류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등 가점이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장애인 일자리는 유형에 따라 근무장소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무장소가능한 업무
시청·군청·구청행정업무 보조, 자료정리, 민원업무 지원
행정복지센터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 보조, 사무업무, 환경관리
도서관사서보조, 도서정리
공공시설키오스크 안내, 주차지원, 환경정리
노인복지관·경로당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요양시설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우선 선발될 수 있나요?

실제 선발에서는 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상황, 업무수행능력,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지역에 따라 최근 장애인 일자리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대상자, 졸업예정자 등에게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서류와 면접, 선발기준표 등을 이용해 최종 참여자를 결정합니다. 지원하려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다면 신청서에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무시간과 사업유형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형 전일제와 시간제, 특화형처럼 근로시간이 긴 유형은 관련 사회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조건이 일반형과 다릅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형 전일제·시간제와 특화형 일자리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참여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에 추가모집으로 참여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있나요?

일반형과 특화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조건에 따라 연가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가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이므로 별도의 연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일자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수급자라면 근무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실제 생계급여 변화는 가구원 수와 다른 소득, 근로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가 확정됐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 급여가 현재 복지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찾는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수행기관 검색에서는 지역별 장애인 직업재활기관과 관련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수행기관 찾기 접속한국장애인개발원 수행기관 검색페이지를 엽니다.
2
지역 선택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등 거주지역을 선택합니다.
3
기관 확인장애인복지기관과 직업재활 관련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4
모집 여부 문의현재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나 추가모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문의처

🏢 거주지역 시·군·구청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모집기간과 신청접수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표전화 : 02-3433-0600

장애인 일자리 유형, 수행기관과 직업재활 관련 정보 확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바로가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장애인 일자리 모집 여부, 신청서류와 접수기관 문의

장애인 일자리 FAQ

Q1. 장애인 일자리는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형과 복지일자리 참여형은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월급은 얼마인가요?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일반형 전일제는 월 2,156,880원, 시간제는 월 1,078,440원이 기본입니다. 12월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별도 금액이 적용됩니다.

Q3. 복지일자리는 몇 시간 일하나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며 월 임금은 현재 577,920원입니다.

Q4. 장애인 일자리를 2년 했으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연속 2년을 초과하면 반복참여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일부 특화형 참여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 일자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해당 지역의 민간 수행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실제 접수처는 지역별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소득과 직업경험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루 8시간의 일반형 전일제뿐 아니라 주 20시간 시간제, 월 56시간 복지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와 근무 가능시간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같은 장애유형별 특화일자리도 운영됩니다.

대부분 다음 연도 참여자를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모집하지만 중도퇴사 등으로 추가모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참여를 원한다면 거주지역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와 장애인복지관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