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병원비 혜택

만 65세 이상 병원비는 모든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할인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가 있고, 약국 조제비에도 65세 이상 경감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역시 만 65세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병원비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의원 외래 일정 진료비 이하 경감
약국 65세 이상 별도 부담기준
치과 임플란트·틀니 보험 적용
먼저 알아둘 점
만 65세가 됐다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모든 진료비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경감제도는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비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비급여 진료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만 65세 이상 병원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장 먼저 알아볼 부분은 동네 의원에서 받는 외래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원급 외래진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이지만 만 65세 이상은 진료비 총액이 일정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더 낮은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원급 외래 총 진료비만 65세 이상 본인부담적용 방식
15,000원 이하1,500원정액 부담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총 진료비의 10%정률 부담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총 진료비의 20%정률 부담
25,000원 초과총 진료비의 30%일반 의원 본인부담률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동네 의원 외래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라면 환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1,500원입니다.

다만 검사나 처치가 추가돼 전체 진료비가 올라가면 10%, 20%, 30%처럼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감기나 고혈압, 당뇨처럼 동네 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외래진료 경감 혜택을 체감하기 쉽습니다. 반면 검사와 처치가 많아 진료비 총액이 커지면 일반적인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적용되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뿐 아니라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의원에서 직접 투약처방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진료비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한의원 투약처방 포함 진료비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15,000원 이하1,500원
15,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총 진료비의 10%
2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총 진료비의 20%
30,000원 초과총 진료비의 30%

65세 이상 약값도 줄어드나요?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을 때도 만 65세 이상에게 별도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10,000원 이하1,000원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총 비용의 20%
12,000원 초과총 비용의 30%

따라서 동네 의원 진료와 약국 조제를 함께 이용했을 때 각각 조건을 충족한다면 병원에서는 1,500원, 약국에서는 1,000원처럼 비교적 낮은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약이나 비급여 진료까지 1,000원 또는 1,50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급여 검사, 치료재료, 영양주사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종합병원도 65세 이상이면 1,500원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외래진료 정액·정률 경감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중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의료기관일반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
의원기본 30%, 65세 이상은 진료비 구간별 경감
병원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
종합병원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
상급종합병원진찰료 전액 + 나머지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60%

따라서 가벼운 질환이나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전문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이 병원비 부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원하면 만 65세 이상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건강보험 입원진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대는 별도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상급병실을 이용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입원비를 볼 때 구분해야 할 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진료비
  • 입원실 종류에 따른 병실료
  • 식대
  • 검사와 치료비
  • 비급여 진료비
  • 간병비

즉, “65세 이상이면 입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처럼 일괄적인 감면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병원비 가운데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가 치과 임플란트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보험 적용 개수

상악·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

주의사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재료와 시술조건을 충족해야 함

다만 일반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적용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재료나 추가 시술이 들어가면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역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 : 급여비용의 30%
  • 보험 적용기간 : 상악·하악 각각 7년에 1회
  • 틀니 유지관리에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

모든 형태의 틀니가 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특수 형태의 부분틀니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재료를 선택하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65세 이상만의 혜택은 아니지만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후속 치주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면 잇몸과 남은 치아 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치과검진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66세 이상이면 건강검진 항목도 추가됩니다

만 65세 병원비 혜택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이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검사항목이 추가됩니다.

  • 66세 이상 : 인지기능장애검사 2년마다
  • 66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8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연령·성별에 따라 골밀도검사 등 추가검사 적용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확인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많이 부담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병원비가 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수술이나 장기입원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공단에서 환급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주요 기준
  • 입원과 외래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 소득과 재산, 실제 의료비 부담수준 심사
  •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 지원 가능한 진료일수와 연간 한도가 있음
  • 미용·성형 등 지원목적과 맞지 않는 항목은 제외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지원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비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본인부담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의원 외래병원·종합병원 외래상급종합병원 외래약국
의료급여 1종1,000원1,500원2,000원500원
의료급여 2종1,000원15%15%500원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일반적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보다 의료급여 기준을 먼저 적용해 병원비를 살펴봐야 합니다.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확인할 순서

1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 확인 본인의 자격에 따라 병원비 계산방식부터 달라집니다.
2
의원인지 병원인지 확인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이 서로 다릅니다.
3
급여와 비급여 구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영수증에서 구분합니다.
4
치과 혜택 확인 임플란트와 틀니는 만 65세부터 별도 건강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5
고액 의료비 지원 확인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 65세 이상 병원비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건강보험 진료비,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관련 상담 가능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 129

의료급여와 복지지원, 재난적의료비 등 보건복지제도 상담

만 65세 이상 병원비 FAQ

Q1. 만 65세 이상이면 병원비가 모두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동네 의원급 외래진료에는 65세 이상 본인부담 경감 기준이 있지만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비급여 진료도 별도입니다.

Q2. 65세 이상 동네병원 진료비가 1,500원이라는 말이 맞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원급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500원입니다. 진료비 총액이 이를 넘으면 10%, 20%, 30%의 단계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3. 약국에서도 65세 이상 할인이 적용되나요?

건강보험 약국 조제비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라면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은 1,000원이며 금액이 커지면 20% 또는 30%가 적용됩니다.

Q4.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무료인가요?

무료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30%입니다.

Q5.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넘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만 65세 이상 병원비 혜택은 단순히 나이가 65세를 넘었다고 모든 진료비가 할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의원급 외래진료와 약국 조제비의 본인부담 경감이며, 임플란트와 틀니에도 별도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동네 의원을 자주 이용하거나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건강보험 기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입원이나 큰 수술로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