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토지 메뉴에서 개별지를 선택하면 주소와 지번을 입력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지도나 토지정보 서비스에서 해당 토지의 지번을 확인한 뒤 조회하면 편리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한 필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당 토지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과 형태 등 토지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합니다.
토지별 가격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아니라 개별 토지 한 필지의 ㎡당 가격을 확인합니다.
시·군·구가 공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매년 조사
매년 정해진 기준일을 바탕으로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합니다.
원/㎡ 표시
조회 결과에 표시되는 공시지가는 토지 전체가격이 아니라 1㎡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결과 보는 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 결과에서는 가격기준년도, 토지 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와 공시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미 |
|---|---|
| 가격기준년도 |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연도 |
| 토지소재지 | 조회한 토지의 행정구역 |
| 지번 | 해당 토지를 구분하는 번호 |
| 개별공시지가 | 해당 토지의 1㎡당 공시가격 |
| 기준일자 | 가격을 산정한 기준 날짜 |
| 공시일자 |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 날짜 |
공시지가로 토지 전체가격 계산하는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토지 전체의 단순 공시지가 금액을 계산하려면 토지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토지 전체의 단순 공시지가 금액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이고 토지면적이 200㎡라면 단순 계산금액은 2억원입니다.
공시지가는 행정목적으로 산정한 가격이며 실제 거래가격은 위치, 개발 가능성, 도로접면, 시장수요와 거래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완전히 다른 가격입니다.
| 구분 | 공시지가 | 실거래가 |
|---|---|---|
| 의미 | 행정기관이 조사·산정한 토지 가격 | 실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한 가격 |
| 단위 | 원/㎡ | 실제 계약금액 |
| 목적 | 각종 행정·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 | 실제 부동산시장 거래가격 확인 |
| 확인처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같은 건가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 부동산 종류 | 확인해야 하는 가격 |
|---|---|
|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
| 아파트 | 공동주택공시가격 |
| 연립·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
| 단독·다가구주택 | 표준주택 또는 개별주택가격 |
아파트 가격을 찾으면서 공시지가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 한 세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전국 모든 토지를 각각 직접 평가하는 대신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조사·평가한 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
|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
| 대상 | 대표성이 있는 표준 토지 | 개별 토지 |
| 공시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 용도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 | 개별 토지 관련 행정가격 기준 |
| 조회방법 | 표준지공시지가 검색 | 지번별 개별공시지가 검색 |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결정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결정·공시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전체적인 진행순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가격 기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가격 조사 |
| 가격 산정 |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를 이용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
| 가격 열람 | 결정 전 산정된 가격을 토지소유자 등이 열람 |
| 의견제출 | 산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제출 |
| 결정·공시 | 검증과 심의를 거친 최종 개별공시지가 공개 |
| 이의신청 |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신청 |
기간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특정 연도에 한정하지 않고 조회방법과 기본 절차를 안내합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년 두 번 새롭게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 추가 기준일 | 매년 7월 1일 |
| 7월 1일 기준 대상 |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
| 확인방법 | 관할 시·군·구 공고 또는 공시가격 관련 서비스에서 확인 |
같은 토지라도 토지이동 여부와 기준일에 따라 조회되는 가격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가격기준년도와 기준일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무료인가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순 열람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면 기준연도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화면에서 가격만 확인하는 열람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과거 공시지가도 조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색 결과에서는 기준연도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과거 토지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오래 보유하고 있다면 한 해 가격만 보는 것보다 여러 연도의 공시지가를 함께 확인하면 변동 흐름을 파악하기 편리합니다.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이유
개별공시지가는 단순히 전년도 가격에 일정 비율을 더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여러 행정제도에서 기준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세목별 과세표준과 적용비율, 세율, 감면 여부 등 별도의 계산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세율을 단순히 곱한 금액이 최종 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같은 비율로 모든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계산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토지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된다면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차이
| 구분 | 의견제출 | 이의신청 |
|---|---|---|
| 시점 | 가격이 최종 결정되기 전 | 가격이 결정·공시된 후 |
| 대상 | 공시지가 예정가격 |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 |
| 목적 | 최종 결정 전에 의견 제시 | 공시된 가격에 대해 재검토 요청 |
공시 전에 공개되는 가격은 의견제출 대상이고,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된 뒤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매년 정확한 신청기간은 해당 연도의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찾고 있다면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 한 세대의 가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을 선택한 뒤 주소와 단지명, 동·호수를 입력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연립·다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대상입니다.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토지
표준지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시가격 알리미는 공시지가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같은 상세 공부정보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토지 관련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는 가격을 확인하는 정보이고, 토지이용계획은 해당 토지에서 어떤 이용과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토지 매입을 검토한다면 두 정보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시 자주 하는 실수
모바일에서도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가 없어도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문의처
개별공시지가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나 특정 토지의 가격과 관련한 문의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FAQ
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주소와 지번을 이용해 조회하면 됩니다.
같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메뉴가 다릅니다. 아파트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에서 동·호수별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대표성이 있는 표준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행정목적으로 조사·산정한 토지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에서 거래된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만으로 실제 매매가를 판단하기보다 주변 실거래 사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결정·공시된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시지가 조회가 필요하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의 지번을 입력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해당 기준연도의 ㎡당 공시지가와 기준일자, 공시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의 가격이고, 실제 개별 토지의 가격을 확인하려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결정되므로 조회할 때는 검색 결과의 가격기준년도와 기준일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었던 토지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이동이 있었다면 적용 기준일도 함께 살펴보세요.